재산명시명령의 신청

다.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1) 신청방식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25조 1항).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명시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

요한 문서 즉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집 39조, 40조,

41조)를 붙여야 한다(민집 61조 2항).

(2) 접수

위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번호(2000카명ㅇㅇ)와 사건명(재산명시)을 부여하여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하고 별책으로 기록을 조제한다(송민 91-1).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채권자(신청인)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민집규 25조 2항).

라. 관할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집 6]조

1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3조 내지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이 정해지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된다(민소규 6조).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사물관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임의관할이다.

구민사소송법이 재산명시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제1심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단독판사로 규정하고 있어서(구민소 524조의2 3항) 시·군법원이 재산명시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군법원은 재산명시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34조 참조).

마. 재판

(1) 심리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심리는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재판하여야

하지만(민집 62조 3항),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권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수인의 채권자로부터 각각 재산명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재판할 수 있다.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보정 가능한 흠결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2) 재산명시명령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민집 62조 1항), 이 명령을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62조

4항).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에서는, ①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민사집행법 68조에

규정된 감치 및 벌칙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민집 62조 4항), ② 결정을 송달 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민집 62조 9항, 민소 185조 2항, 민집규 26조).

한편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187조에 의한 등기우편 방법이나

민사소송법 194조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민집 62조 5항).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민집 62조 6항),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집 62조 7항).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한 재산명시명령 취소 및 재산명시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집 62조 8항).

(3) 재산명시신청의 기각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민집 62조 2항).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기 전에 집행의 정지, 취소서류(민집 49조)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된다(민집규 7조 2항). 재산명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62조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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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ㅇㅇ카명ㅇㅇ 재산명시

채 권 자 ㅇㅇㅇ ( )

서울 ㅇ

채 무 자 ㅇㅇㅇ ( )

서울 ㅇ

집행권원 :

주 문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까지 제출하라.

이 유

채권자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 . . .

판 사 ㅇㅇㅇ (인)

◇ 유의사항 ◇

1. 재산명시절차안내 및 재산목록의 작성요령과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재산목록

양식은 추후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보내 드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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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62①,④,⑨, 68①,②,⑨,⑩, 민집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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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ㅇㅇ카명ㅇㅇ 재산명시

채 권 자 ㅇㅇㅇ ( )

서울 ㅇ

채 무 자 ㅇㅇㅇ ( )

서울 ㅇ

집행권원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예시)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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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6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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